여성감금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피해자 폭행 주장

(사진=경찰)
(사진=경찰)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7일 오전 6시부터 7시 25분 사이 광주에서 서순천IC까지 20대 여성 B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전 7시 13분쯤 조수석에 탄 사람이 차 밖으로 나오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서순천IC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인근 도로 길목을 차단해 7시 25분쯤 순천톨게이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이는 면허정지수준이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B씨는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