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주파수 등급제·면허제 순차 도입

과기정통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새해부터 주파수 등급제·면허제 순차 도입

2020년부터 주파수 면허제가 전면 도입된다. 할당·지정·승인 등 복잡한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 면허로 단순화, 이용자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주파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파수 등급제는 2019년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안)'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주파수 활용과 공급, 주요 추진 과제를 포괄하는 전파 분야 최상위 로드맵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급자 중심 전파법을 이용자 중심 수평 체계로 개편한다. 주파수 할당(경매를 통한 대가할당과 심사할당), 지정 및 사용 승인 등 복잡한 현행 공급 체계를 사업면허(통신사업용), 일반면허(방송·공공용), 국가·지방자치단체면허(정부·지자체) 등으로 개정, 단순화하는 방식이다.

면허 취득자는 허가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된다. 면허에는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포함하는 이용 대가 부과 합리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과장은 “현재는 주파수 이용 종류별로 할당·지정 등 복잡한 체계와 절차가 있으며, 그에 따르는 대가 산정도 복잡하다”면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파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면허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수급 체계 효율화를 위한 모바일 트래픽 예보시스템은 2020년까지 개발한다.

내년부터 주파수 이용현황조사 고도화 및 효율 개선을 위한 등급평가 제도(등급제)를 도입한다. 대역별 수요 시급성 등을 평가해 회수, 재배치, 공동 사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새해부터 주파수 등급제·면허제 순차 도입

이와 함께 전파융합기기 출시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수준을 2023년까지 최고 수준 대비 93%로 높이기로 했다. 소규모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역·임시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주파수 양도·임대 대상도 확대한다.

또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무선인프라 주파수 공급', 스마트시티와 재난 안전 등을 위한 '혁신 응용서비스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고, 내년부터 이통 기반 차량사물통신(C-V2X) 주파수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 조성이 목표인 환경 분야에서는 생활환경 전자파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전자파 안전 조사·평가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를 설립한다. 5G와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에 대한 전자파 평가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5G 시대 개막 등 변혁기를 맞아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충실한 미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표〉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 개요

〈표〉주파수 면허제 개요

새해부터 주파수 등급제·면허제 순차 도입

새해부터 주파수 등급제·면허제 순차 도입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