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아기 물고문, 위탁모 끔찍한 범행...영상 촬영까지

(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가 6개월 영아에게 물고문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수산나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위탁모 김씨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해 밝혔다.

 

강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씨가 돌본 영아는 5명으로, 3명의 피해 영아가 공소에 포함됐다.

 

김씨는 사망한 A양에 하루에 우유 한 잔만 주거나, 거의 음식을 주지 않는 등 아동학대를 했으며 수시로 폭력을 가했다. A양이 학대와 폭력으로 인해 위급한 상태가 됐지만 32시간 동안 방치한 후 병원에 데려갔으며 이를 본 응급실 당직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강 부장검사는 “의사분 표현을 빌리자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본 아이 중에서 가장 상태가 안 좋았다”고 전했다.

 

또 김씨는 해당 병원에서 A양의 친모행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강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까봐 은폐하려고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김씨의 끔찍한 악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돌보던 생후 6개월인 B양의 어머니가 보육료를 조금 지체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B양을 목욕시키려다 일부러 화상을 입게했다. 강 부장검사는 "물고문이라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욕조에 빠뜨려 숨을 못 쉬게했다. 영상까지 찍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