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지역 가맹·대리점 분쟁, 각 지자체가 조정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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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에 위치한 가맹·대리점 사업자는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조정원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세 지자체는 관할 지역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도 맡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위가 각각 전담했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시·도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인천·경기는 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 각 지역 소재 점주는 본사와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와 시·도 협의회 중 원하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점주는 공정거래조정원과 시·도 중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인천·경기는 각 관할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관리한다. 기타 지역은 종전대로 공정위가 담당한다. 전체 가맹본부의 68%가 3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정위 업무 상당부분이 각 지자체로 이양되는 것이다.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변경등록·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각 시·도의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시·도와 정기적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와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인천·경기 외 다른 지자체도 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