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증거 없다? 여배우 스캔들 마무리 되나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이 불기소 처분됐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가 방송토론 등에서 여배우 스캔들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가 김부선, 김영환 전 후보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고발 건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당시 토론회에서 김부선으로부터 ‘이 지사와 옥수동에서 밀회를 했고 인천에도 함께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 질문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부인했으나 검찰은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부선의 불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다. 옥수동이나 인천에서 만났다는 사진 또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본 제3자의 진술이 없어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