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그림자...특정 업종 생산성 하락·월평균 급여 축소

최저임금 인상이 의복 관련 업종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됐다. 월평균 근로시간과 급여가 줄어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급여차가 확대되는 역설이 발생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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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4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에 따르면, 최저임금영향률이 상승할 경우 특정 업종은 생산성이 떨어졌다.

최저임금영향률이란 총임금근로자대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다. 최저임금 1.2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저임금영향률이 5% 오를 경우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은 생산성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죽·가방·신발과 가구, 비금속광물 등도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반면, 금속가공과 자동차·트레일러, 1차금속, 식료품 등은 생산성이 개선됐다. 제조업 전반에서도 생산성이 향상됐다.

식료품과 의복 최저임금영향률은 20% 이상이며 석유정제, 기타운송수단 등은 5% 이하로 집계됐다. 식료품과 의복이 다른 업종보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 민감하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월평균 근로시간과 급여도 줄었다.

같은 날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P) 늘어나면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약 2.1시간, 2.3시간 축소됐다. 월평균 급여는 약 1만2000원, 1만원 감소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월평균 근로시간인 178.4시간(177.9시간)의 1.1%(1.3%), 급여는 월평균 83만원(89만 원) 1.45%(1.1%)가 감소했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시간당 임금이 그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최저임금 영향자'는 임금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급여차도 확대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이 1%p 높아지면,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월평균 급여차가 8000∼9000원(6000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재 급여차 197만원(196만 원) 0.4%(0.3%) 수준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