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4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외부로부터 감사받아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감사 대상에 포함된 자산 2조원 이상 164개 상장사는 내부 태스크포스(TF) 및 외부용역을 통해 재정비에 들어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의 재무 관련 보고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다.

외감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는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로 외부검증 방식이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된다. 기업은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내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자산 5000억~2조, 2022년에는 자산 1000억~5000억원,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에도 외부감사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에 대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하는데 약 6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2020년 이후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도 회사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정비하는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