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우아한형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년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을 받았다.

CCM 인증 대상 기업이 되려면 최근 2년 동안 소비자 관련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 전담 업무 조직을 갖추고 공정위가 지정하는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기업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는지도 검증한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를 맡는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한다. 조직 내 소비자중심경영실을 신설했다. 고위 경영진이 참여하는 회의체도 꾸렸다. 배달의민족은 체계적 리뷰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는 알 권리와 선택권을, 음식점 업주에게는 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한다.

올해 초에는 '통합고객센터'를 열었다. 상담 인원 350여명을 배치했다. 월평균 45만건, 연간 550만건 상당 고객 상담이 진행됐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고객의 소리'(VOC) 응대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일반 이용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소중한 고객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 두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배달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