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새해도 고용난 계속, 해결책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탄력근로제 개편 추진

새해에도 고용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참사' 표현이 적당할 정도였던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10만명)보다는 높지만, 전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 30만명대의 절반인 15만명 수준이다.

정부는 고용·분배 어려움이 지속되는 배경으로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이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추진된 점을 지목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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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연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취업자 수가) 32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하강 추세인 성장잠재력, 인구구조를 본다면 과거처럼 30만명대로 전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여기에 올해 취업자 증감 추이, 경제 상황, 내년 어려운 경제여건 전망 등을 고려해 15만명으로 목표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전망에서 고용전망이 가장 어렵다. 노동시장이 복잡해지고 인구변동 특성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며 “다만 올해 예상치 10만명보다 5만명을 높여 잡은 것은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경제 활력 제고 노력, 확장 재정정책, 기저효과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고용난 타개를 위해 정부는 새해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한다.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안과 기존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만든다. 이어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한 후 범위 내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원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됐던 방안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새해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인 근로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계도기간 추가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며 “300인 이상 52시간 적용 3560개 사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결과가 집계되면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 파악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