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간 감찰은 김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법적 조치

청와대, "민간 감찰은 김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법적 조치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연루 의혹으로 원대 복귀 후 언론에 지속 폭로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매체는 이날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부처 동향,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부처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에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 등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 등이 그 불순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첩보를 가져온 김 수사관에게 엄중 경고하고 관련 첩보는 폐기했다”며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첩보를 청와대가 불순한 의도로 활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특정인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에 대한 법적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과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벗으려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