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기업, 벌점 경감 까다로워진다…입찰제한·영업정지 늘어날 듯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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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받은 벌점 경감이 까다로워진다. 하도급법을 반복 위반한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정비, 벌점 관리 방식 개선을 골자로 한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매긴다. 최근 3년간 부과한 총 벌점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공제 후 남은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제한,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벌점 경감이 지나치게 많아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반영해 공정위는 누산벌점 산정 기초가 되는 벌점 경감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12가지 벌점 경감 사유 중 △관계행정기관 표창 수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이수 등 5가지는 벌점 경감사유에서 제외했다.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는 경감폭을 절반으로 줄였다.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경감폭을 3점에서 2점, 우수 등급은 2점에서 1.5점으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별 벌점총계를 실시간 확인하고, 순위가 높은 사업자순으로 자동 정렬되도록 사건처리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새해 초 벌점 경감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벌점 관리를 위한 사건처리시스템 개선은 새해 보수 과정에서 추진한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벌점 경감이 엄격히 이뤄져 공공입찰 참가제한,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