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로 샀더니…계약서 안주고 환불 거부 '수두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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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할부로 살 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당한 환불을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소비자는 휴대폰 할부 구매 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휴대폰 할부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할부계약, 청약철회 관련 민원이 늘고 있음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청약철회 상담건수는 2015년 993건에서 올해 2548건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실태조사 결과 휴대폰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계약서를 미지급 또는 지연 발급 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모든 계약서에 청약철회 효과에 대한 사항은 빠져 있었다. 일부 계약서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할부수수료 등 필수 내용이 공란으로 돼 있었다.

일부 대리점, 판매점은 개통 이후에만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계약서를 발급했다.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면 할부거래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할부거래법상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 철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14일 이내 교품증(결합을 입증하는 문서)을 발급받으면 철회해주겠다고 안내하지만 단순변심 등 경우에는 교품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휴대폰 할부계약 시 계약서에 필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내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못받았으면 즉시 발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홍 과장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