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자 자율·편의 강화...국가 R&D사업 관리 규정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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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자의 자율성을 위해 연구비 사용 방식을 표준·간소화한다.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낮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7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개선(안)'을 심의,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사람 중심 R&D'를 연구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내년 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하위 지침 등을 개정해 명문화할 예정이다.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 부담은 줄이는 것이 골자다. 또 연구비 부정 처벌 수위를 올리고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연구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연구활동비 가운데 회의비·식비 등은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등 정산을 간소화하고 학생연구원 인건비 갹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연구실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도록 명문화해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없앤다.

연구비는 세목별 총액만 기재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한다. 계속과제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 집행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이고 안정적 연구활동을 보장한다. 기술창업 지원도 기간 만료시 연구기관이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해 정부 R&D 참여 제한기간을 연구과제마다 합산해 부과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이는 한편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 제한, 연구과제 직접·간접비 관리 강화, 연구수당 총액 제한,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연구자와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학생연구원 인건비 제도개선 등 청년과학자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대학 등 기관의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 연구장비와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등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