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 돌비 '갑질' 대응 협의체 구성...中企 피해 대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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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불공정 문제 소지가 있는 돌비 계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대응 협의체를 만든다. 돌비 새 계약서를 제시받은 기업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 돌비 '갑질 의혹' 현장조사를 벌였던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도 별도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EA는 만료된 특허를 끼워넣은 등 불공정 문제 소지가 있는 돌비 새 계약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대응 협의체를 만든다. 돌비가 올해 요구한 새 계약서를 제시받았거나 과도한 페널티 요구 등 '갑질' 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이미 10곳 넘는 중소기업이 KEA에 관련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EA 관계자는 “기술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개선하는 대응 전략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돌비는 다수 음향 특허를 보유한 다국적 회사다. 방송·홈시어터·영화관·비디오게임 등에서 표준 음향 포맷으로 활용하는 '돌비 디지털'과 AAC 표준에 대한 특허풀을 통해 표준특허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2015년 돌비를 TV·셋톱박스·오디오·게임기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돌비는 올해 상반기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이 만료된 '돌비 디지털(AC-3)' 특허를 포함하는 등 불공정 소지가 있는 새 계약을 요구한 바 있다. 20배가 넘는 페널티를 요구하는 등 '갑질' 문제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주로 특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소지가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과도한 페널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특허 전문용어로 구성된 돌비 계약서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돌비가 만료 예정인 특허를 끼워 넣더라도 이를 인지하는 것조차 힘들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위주로 관련 사항을 빠르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KEA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로열티가 정상적인 요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며 “기술별 대응협의체로 정보를 공유하면 아주 황당한 계약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불공정 소지가 있는 돌비 계약서 문제와 관련한 대응책을 고심한다. 특허 계약이 까다로운 문제인 만큼 좀 더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 나서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차원에서도 돌비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돌비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다국적 회사인 만큼 정부 차원 대응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올해 국정감사 때) 돌비 관련 사안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올해 돌비가 제시한 새 계약서까지 면밀히 조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새 계약서에 대해서도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