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 약정휴일은 제외...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은 연장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브리핑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브리핑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 수정안을 오늘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소정근로시간 수 해석에 있어서 법원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다”라며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용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돼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한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런 일부 기업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입법예고 기간이 일주일도 안되지만, 곧바로 수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다음 주에 예정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 근로 기업이 올해 3월 58.9%에서 10월 말 기준 87.7% 수준까지 증가했다”면서 “다만 12.3%의 기업이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계도기간을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근로제 시간과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개정법 시행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