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정책자금 3조6700억, 기술성 평가 강화하고 소액 상환 부담은 완화

새해에는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본잠식 상태라도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일부 창업자금은 신용위험평가를 전문가 평가나 기업투자설명회(IR)로 대신한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액이라도 갚을 의지가 있는 기업은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성실 이행 시 만기연장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제'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새해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해 예산은 3조6700억원으로 올해 3조7350억원에서 소폭 줄었다. 금리는 2.00~2.80%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5~10년이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새해 정책자금 운용 목표는 중소기업 중심 운영,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라며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세부 항목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기부는 기존 자금신청에 제한을 받던 기업도 기술이 뛰어나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체납, 4대 보험 연체 등으로 심사 대상이 안됐던 기업을 포용한다는 취지다. 외부전문가 포함 7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를 운영, 기술성 예비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특별심사위원회 지원절차(자료:중기부)
특별심사위원회 지원절차(자료:중기부)

기술·사업성 중심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창업자금 중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에는 담보나 매출 등 신용위험평가 대신 전문가 평가를 도입한다. 투융자복합금융 중 성장공유형 자금(600억원)은 IR방식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상환 부담은 줄인다. 운전자금에만 적용하던 자율상환제를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한다. 매달 또는 분기별 상환 원금을 줄여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로 상환하는 제도다. 최소 상환비율은 25%에서 15%로 축소한다.

소액성실상환제도 신설한다. 상환애로가 발생했으나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을 위한 제도다.

예컨데 2억원의 대출잔액을 가진 기업이 5000만원씩 분기별로 4회에 걸쳐 갚기로 했더라도 1·2분기 상환원금 1억원을 일정기간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한 후 이행하면 추가 도래하는 원금을 다음 기수로 자동 상환 유예한다. 소액상환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의 자동유예분을 포함한 대출 잔액은 패스트트랙으로 만기연장(1년) 기회를 제공한다.

소액 성실상환 지원 절차(자료:중기부)
소액 성실상환 지원 절차(자료:중기부)

기술, 지역, 제조 혁신에 초점을 맞춰 미래성장분야도 집중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성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혁신클러스터 자금도 500억원을 별도 배정했다.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은 금년 대비 50% 이상 확대(5000억원)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중간 성격인 '투자자금'도 신설한다.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매입과 전사자원관리(ERP)를 비롯한 정보화 비용, 연구용역 비용 등의 항목이다. 창업기업자금에 우선 적용해 대출조건을 운전자금보다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중진공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창업기업지원 자금과 청년전용 창업 자금을 통·폐합해 3000억원 규모 전용자금도 신설한다. 창업기업자금 금리보다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은 평가등급을 1단계 완화한다.

조 실장은 “일시적 경영 어려움은 있지만 기술력이 있다면 자금 활용 기회가 늘어나고 자율상환 등으로 자금 운영 신축성도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7000억원 정도 운영했던 만큼 내년에도 경제 상황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