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결산]환경·노동-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란에 미세먼지…주 52시간 근로 시대 열려

2018년은 고농도 미세먼지 습격으로 시작됐다. 1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4일 연속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넘어서는 미세먼지 공습사태가 벌어졌다.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했다. 새해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 사업장 배출시설 가동을 제한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도 실시된다.

이어 4월에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란이 벌어졌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환경보호를 위해 폐비닐 등 24종의 폐기물 수입을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이 늦어 경영난에 봉착한 수거상이 수거를 거부했고, 길거리는 재활용 쓰레기로 더럽혀졌다.

환경부는 뒤늦게 플라스틱과 전쟁을 선포했다. 대란이 벌어진 다음 달인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 단속'도 시작했다. 덕분에 다회용컵(텀블러)이 인기 기념품으로 자리 잡았다.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정부·공공기관에서 정식 시행됐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다. 하루 최대 8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한다.

대기업은 유연근무제나 생산설비 개선, 근로자 충원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했지만, 일부는 빡빡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근로시간 축소로 임금이 줄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근로자도 나왔다. 개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제도 도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 중이다.

급격한 노동정책 전환 영향으로 올해 고용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얼어붙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1월 33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7월(5000명), 8월(3000명)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명대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고용참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업자 수는 1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