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신성철 총장 감사 곧 종결...최종 처분은?

신성철 KAIST 총장
신성철 KAIST 총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감사를 이르면 이달 초에 종결한다. 처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또한번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일 관가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신 총장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보고서를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연말 신성철 KAIST 총장과 신 총장 제자 임모 씨,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 등 4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와 별도로 조속히 감사를 종결하고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까지 감사를 종결할 계획이었지만 해를 넘겼다.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기관장은 감사결과 공직자 비위사실을 발견하면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중·경징계로 구분해 처분을 내린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DGIST 총장 재임시절 해외 연구소 장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으로부터 수억원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이 연구소에 장비 사용료를 보낸 행위가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총장 검찰 고발, 직무정지 요청 등 과기정통부 대응 기조를 감안하면 처분 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의 KAIST 총장 직무정지 안건 유보 결정 이후 “신 총장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제문제로 비화시킨 점이 유감스럽다. 검찰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 모든 의혹과 논란이 종식되기 기대한다”면서 신 총장 비위 입증을 자신했다.

과기정통부 감사 처분이 어떻게 나와도 신 총장과의 공방은 재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계 관계자는 “신 총장 관련 혐의 일부가 감사시효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기정통부는 충분히 비위 혐위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처분이 어떻게 나와도 신 총장이 소청,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짙다”고 내다봤다.

KAIST 관계자는 “지금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