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도 않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 앞으론 안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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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상품을 광고하면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등 제한 사항을 작고 불명확하게 표기해서는 안 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 사항의 효과적인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공정위 예규)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상품 광고 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제한 사항을 표기하거나 별도 홈페이지를 이용해 알리는 관행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형식에 그친 제한 사항 표기는 소비자 오인 해소에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제한 사항을 전달할 때 △두드러짐 △주된 표시·광고와 근접성 △표현의 명확성, 구체성, 평이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제한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크기의 글자로 기재해야 하고, 색상 등은 배경과 뚜렷이 구분해야 한다. 한 예로 다이어트 제품을 광고할 때 '한 달 만에 7㎏ 감량'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고 체중 감량 전후 대비 사진에서 소비자가 인식조차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제한 사항은 주된 표시·광고와 가까우면서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문 전면광고를 하면서 제한 사항을 왼쪽 하단 구석에 작은 글씨로 기재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구체화시키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문장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또 추가 설명 없이 난해한 법률 용어, 기술 용어 같은 전문 용어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광고에서 'EN1822 실험실 검사 결과'라고 표기하면서 'EN1822'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시했다.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사업자는 상품 광고 때 제한 사항을 좀 더 분명하게 표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제한 사항을 명확히 인지한 후 상품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법률 구속력이 없지만 사업자에겐 지침, 공정위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각각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