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공정위 담합 처분 불복해 소송 제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와 조합에 과징금 총 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 및 소속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동보장치는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정보를 보내는 기기다.

조합은 동보장치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며, 입찰 참여가 낮아 유찰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유찰이 지속돼 일반경쟁으로 전환하면 구매실적 미달로 향후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달청 구매절차를 모니터링 하고, 업체에 적극 입찰참여를 공지한 것이지 담합을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합은 또 “조합원은 어떤 이해 관계없이 징수규약에 의거해 조합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를 계약금액에 따라 납부하고 있다”며 “공정위 주장대로 특정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징수하는 대가의 수수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공정거래법이 협동조합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협동조합 목적과 상충돼 카르텔 조사, 검찰 고발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