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 화재로 죽은 10대 부모, 회사에 소송 제기...배터리팩 결함 주장

지난해 5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서 2014년형 테슬라 모델S가 주행 중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벽에 충돌 후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서 2014년형 테슬라 모델S가 주행 중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벽에 충돌 후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테슬라 전기차 충돌 화재사고로 사망한 10대 청소년 부모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년은 지난해 5월 8일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서 충돌 화재 사고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동갑내기(18세) 운전자를 비롯한 2명이 사망했다. 동승한 다른 10대 1명도 차에서 내던저져 부상을 입었다.

이 소년의 부모는 테슬라 2014년형 '모델S'의 배터리팩에는 폭발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을 맡은 변호사 측은 테슬라S가 사고화재에 대한 예방이 부족하고 화재 진압에 적합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부모가 사고가 나기 두달 전에 차량에 시속 85마일(시속 138㎞)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부착했는데 부모 몰래 테슬라 서비스를 받은 이후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선 테슬라의 과실을 문제 삼으며 1만5000달러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구조물에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모델S는 콘크리트벽에 부딪히기 전까지 제한속도 25마일(40㎞)의 도로를 시속 116마일(187㎞)로 달리던 중 발생했다.

목격자들은 조사관에게 테슬라 운전자가 다른 차를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다 통제력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후 벽에 두 번 부딪히고 폭발하면서 화염에 휩싸였다. 테슬라 차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소방관이 불을 끈 이후에도 두 차례 재점화됐다.

테슬라는 전기차에 사용하는 배터리는 충돌시 불이 붙거나 빨리 타지만 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화재 횟수는 내연기과차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해왔다.

테슬라는 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불행하게도 이 정도 과속 충돌에서 견딜 수 있는 차량은 없다”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