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스마트폰, 배터리 제외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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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소모품인 배터리는 현행 1년을 유지한다. 이와함께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일반열차 지연 시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전자신문은 공정위가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되 부품별 차등화를 추진하며(2018년 11월 20일자), 최종적으로 배터리만 예외로 인정할 계획(2018년 12월 24일자)이라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배터리는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품질보증기간을 현행(1년)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는 2년으로 연장한다. 소비자 대부분이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해 국민 제안,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부처 요구 등이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노트북이 데스크톱과 제품 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하지만 데스크톱 메인보드만 품질보증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했다.

태블릿PC는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명시했다. 현재는 태블릿PC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없어 컴퓨터 기준을 준용한다. 태블릿PC도 데스크톱·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열차 지연 시 보상기준은 KTX와 일반열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했다. 현재 KTX는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 40분 미만 시 금액의 12.5%를 환불하지만 일반열차는 환불해주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보상이 약하다. 공정위는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고려해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했다.

열차 출발 후 환불기준도 구체화 했다. 현재는 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 기준이 불명확하다. 공정위는 열차 출발시각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지 기준으로 환불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스마트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