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안고 본사업 직행 '제로페이'...사업계획안 입수 공개

선불결제 제외·시스템 오류 등 시범사업 과정서 생긴 논란 방치

문제점 안고 본사업 직행 '제로페이'...사업계획안 입수 공개

정부가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본사업을 확정·추진한다.

그러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본사업을 진행하면서 흥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제로페이 본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본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이 주도한다.

'다 함께 성장하는 공유 플랫폼,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세요'란 내용으로 수립된 계획안에는 참여 기업 모집 계획과 정부 지원 방안,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 사업 참여신청서 등 세부 실행 방안을 담았다.

먼저 본사업 참여 사업자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전국 확산을 위해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결제사업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사, 전자금융업자, 결제중계회사 대상이다.

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해 공통 QR키트, 결제단말기, POS 업그레이드 등 간편결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예산 지원에 합의했다. 소비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파격 할인과 가맹점 할인, 소비자 포인트 지급제도 도입한다.

본사업을 위해 유인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시범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먼저 사업자 간 갈등으로 번진 충전(펌뱅킹)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본사업에 적용된다.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간편결제 사업자는 충전수수료로 건당 몇 백원을 은행에 내야 하는 구조다. 대형 간편결제 사업자가 정부에 펌뱅킹 수수료 인하 등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민간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제점 안고 본사업 직행 '제로페이'...사업계획안 입수 공개

본사업 계획안에도 '펌뱅킹 수수료는 전자금융업자와 협의해서 결정하되 수수료율은 정률제로 하고,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라고 명시했다.

펌뱅킹 수수료 문제는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대형 간편결제 사업자가 시범사업에서 빠진 주된 이유다. 이들의 본사업 참여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선불결제 허용 문제도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

선불사업자가 보유한 충전 머니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은행 계좌에 예치된 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선불사업자는 기관 코드를 분리해서 '제로페이용 충전 잔액'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기존 선불 머니도 사용할 수 없고, 보유한 잔액(일명 돈통)도 제로페이와 연동되지 않는다.

중기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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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계획대로 사업자 모집이 완료되면 곧바로 본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가 3월 이후 서울 제로페이란 별도 브랜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일부 혼선이 예상된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운영상 문제도 발생했다.

은행 공통 애플리케이션(앱) 뱅크페이 시스템에서 특정 금융사 앱 결제가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로페이 노출 형태도 제각각이다. 네이버는 QR결제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쏠페이 앱 안에 들어가야 제로페이 버튼을 찾을 수 있다. 명칭 규격조차 통일되지 않았다.

제로페이 참여사 관계자는 “일부 앱에서 타임아웃 오류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환불 규정이나 안내 프로세스가 제각각이어서 소비자 불만이 크다”면서 “이런 초기 문제조차 개선하지 않고 본사업을 강행하면 '관치페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편결제추진사업단은 8일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 개선을 위해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과 간편결제 기업을 소집, 제로페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근주 사업단장은 “콜센터 안내 프로세스와 제로페이 취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 등에 대해 공유하고 조속히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표]제로페이 본사업 개요(본지 취합)

문제점 안고 본사업 직행 '제로페이'...사업계획안 입수 공개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