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진흥원, 대·중기간 데이터 빈부격차 해소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데이터 빈부격차를 해소한다.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사업으로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개인정보 주체 결정권을 강화한다.

민기영 데이터산업진흥원장은 최근 “산업 전반 데이터 유통과 인력 양성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혁신한다”며 “데이터산업 정의를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필요한 4차 산업혁명 핵심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기존 데이터진흥원이란 명칭에 '산업'을 추가한 것도 핵심 미션을 강조한 조치다. 데이터 전문기업 지원에 국한된 역할을 깨고 전체 산업에서 데이터 유통과 활용이 이뤄지도록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각오를 담았다.

데이터산업진흥원은 600억원 규모 데이터 구매·가공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게 돕는다. 현재 가치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고가다. 이용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하려면 추가 비용과 전문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자본과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은 데이터 확보 비용에도 큰 부담이다.

진흥원은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대·중소기업간 데이터 격차를 해소한다.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구매 또는 가공 비용 상당부분을 정부가 보조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담보한다. 올해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금융·의료·통신 등 분야별 실증 서비스를 실시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해 편익을 누린다. 예를 들어 은행이 보유한 본인 신용정보·자산정보를 다른 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해 합리적인 대출·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개인정보 활용이 개인의 편익으로 되돌아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데이터경제 활성화 최우선 과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다.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확보와 활용 가능성이 보장돼야 하나 현행법이 막고 있다. 최근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하며 정부 거버넌스 단일화로 하나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데이터 악용 우려에는 투명성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민 원장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인지할 수 없는 현행 구조가 악용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 시 개인에게 공유해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한다면 개인정보 활용도가 높은 만큼 투명성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흥원은 올해 조직 업무를 명확히 해 성과를 내는 체계로 전환한다. 진흥원 역할과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는 게 목표다. 설립 25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 국민이 모르는 상황을 고려했다.

민 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산업이 전체 산업 발전을 좌우할 기간산업이 될 것”이라며 “임기 내 진흥원이 데이터경제 시대를 선도, 데이터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의 밀알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는 총 3년으로, 2021년 7월 초까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