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의 우버' 그랩 "택시회사 이익 침해 증거 없어" 항소

동남아 차량공유 서비스 그랩.
동남아 차량공유 서비스 그랩.

택시회사 영업에 타격을 입혔다는 이유로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차량호출업체가 택시업체 이익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항소해 법정싸움 '제 2라운드'에 돌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호출 업체인 '그랩'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시 최대 택시회사인 비나선에 손해 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랩측은 성명을 통해 "호찌민 인민법원에 첫 판결을 뒤집고 이번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호찌민 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호찌민시에 있는 최대 택시회사 비나선이 '그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랩은 비나선에 48억동(약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8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이뤄진 판결에서 법원은 "그랩이 불공정 경쟁에 버금가는 많은 잘못을 범해 비나선의 영업에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2016년 이전까지 호찌민에서 그랩에 등록한 차량은 300대가량이었는데 지난해 말 2만3000대로 폭증하는 등 그랩 승객 수송 서비스가 대폭 확대돼 비나선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그랩은 성명에서 "그랩은 운송 사업을 하지 않은 만큼, 베트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나선은 그랩의 법 위반 혐의와 비나선이 주장한 피해 사이의 실제 피해 및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