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소상공인,'상생보상협의체' 발족···설연휴 이전까지 '보상(안)' 마련

KT 아현지사 화재
KT 아현지사 화재

KT 아현지사 화재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위로금이 아닌 보상금 지급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보상협의체'가 발족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15일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로 KT와 소상공인연합회,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소상공인 대표자와 구청 관계자, 참여연대가 참가한다. 배상을 중재할 배석 참가자로 노 의원과 과방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KT는 기존 위로금 지급 방침과 자체 피해산정 방식 대신 소상공인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보상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KT 아현국사 화재 주 원인은 통신시설 등급축소 조작에 의한 것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라면서 “위로금이 아닌 '보상'을 통해 상인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통신장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고려한 새로운 약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