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짝퉁 게임 역수출까지...국내 게임사 권리 되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입

중국 짝퉁게임에 한국 게임사가 피해를 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짝퉁게임은 2000년대 초반 한국 게임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부터 불거졌던 문제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였기 때문에 내버려두는 게 관행이었다. 저작권 침해 소송기간이 긴 데다 꽌시로 대표되는 중국 관습화된 상례에 현지 시장에서 배척받을까봐 우려해서다.

현재도 서비스되고 있는 '오디션'은 일찌감치 중국에서 '슈퍼댄스'란 짝퉁과 만났다. '던전 앤 파이터'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짝퉁게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웹젠 대표 IP '뮤'는 2009년 이름까지 베껴간 '뮤X'가 중국서 출시되기도 했다.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오면서 짝퉁 게임은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개발됐다. 펍지가 표절로 지목한 넷이즈 '황야행동'은 작년 한해동안 5200억원을 벌어들였다. 그 동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중국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지도 못했다. 개발 속도가 빨라 '종결자2' '소미총전' '총림법칙' '방축유희' 등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보다도 먼저 나와 모바일 게임 시장을 선점하기도 했다.

국내 게임사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만 했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 짝퉁게임에 몸살을 앓았다. 중국 내 엄청난 인기 때문이다. 수많은 짝퉁게임이 등장했다.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 속성, 몬스터, 배경 등 던전앤파이터 핵심요소와 구조가 비슷한 게임이 많았다.

넥슨은 자금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했다. 킹넷온라인, 지나온라인, 취화온라인, 상사온라인, 열등온라인, 취탑정보기술유한회사, 역유온라인을 IP 도용 회사로 지목하고 서비스 중지를 요구했다. 이 중 킹넷 '아라드의 분노'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넷마블 역시 '스톤에이지'를 베낀 짝퉁 게임이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어 자금과 시간을 들여 대응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짝퉁게임 권리행사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미르의 전설 IP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법인을 설립, 자금과 인력을 투입했다.

위메이드는 최근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IP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년 6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37게임즈가 위메이드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합의금은 약 1300억~1600억원에 이른다고 전해졌다. 또 전기패업이 서비스 4년이 지났음에도 중국 내 매출 톱10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로열티 수익 구조가 완성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위메이드는 이외에도 샨다, 킹넷 건을 포함해 다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고 두 국가 모두 저작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위메이드에 유리한 상황이다.

위메이드는 IP를 되찾기 위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다행히 결과가 좋아 향후 로열티 수익증대, IP 제휴 사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IP 사업만으로 로열티 매출 2000억원을 자신하고 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