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핀테크, 인허가 단위 세분화해 금융권 진입 돕는다

혁신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금융권 진입을 위해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한다.

4월부터 신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한 핀테크 기업에 최대 2년까지 사실상 독점을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도 시행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금융이 바뀐다' 현장간담회에서 “올해가 핀테크 산업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면서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4월 시행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이른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핀테크 업계와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제도 시행에 앞서 모집을 시작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요건과 예산 지원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실제 이날 행사에는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와디즈, 에잇퍼센트, 레이니스트 등 혁신 핀테크 사업자가 대거 참여했다. 핀테크 랩을 운영하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전용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 등도 참여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이날 1차 혁신금융서비스 요건을 구체화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별도 금융업 인허가 없이도 지정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달 말까지 지원 접수를 받아 4월 제도 시행 직후 최종 지정한다. 총 5건 내외로 최종 실무의견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정된 서비스는 인허가·등록·신고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특허가 인정된다. 최 위원장이 이날 강조한 인허가 단위 세분화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핀테크 기업을 위한 후속 절차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소형 핀테크 인허가 단위를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인허가 완료 이후에는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일정 기간 독자 영역을 구축하도록 한 셈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지원단장은 “금융권이 핀테크 등 신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 발생한 결과는 면책할 수 있는 특별 조항이 법에 담겼다”면서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금융사 임직원 면책 또는 제재 감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카카오페이 등 선불사업자에게도 소액 신용공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건의에 “일정 금액 이하 수준에서 신용공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올해부터 신규 공급하는 핀테크 지원 예산 운영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참여 등 최대 100개 기업에 예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실적이 좋으면 내년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투자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말 결성을 마친 1765억원 규모 핀테크 투자 전용펀드가 올해부터 본격 투입된다. 최소 150억원 규모 투자금이 핀테크 기업에 돌아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경계가 계속 넓어져야 한다”면서 “개방과 경쟁을 통한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 개인간(P2P) 대출 법제화 등을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 출현을 돕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금융이 바뀐다 현장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금융이 바뀐다 현장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1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1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