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 11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해야”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 11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해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명은 2월 11일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20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시설현황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해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안내문 원본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고 편의를 높였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