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최대 2년 연기...개정안 발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최대 2년 연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경호,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최대 2년 연기...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일정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했다.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00~300명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1년 연기), 50~100명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2년 연기), 5~50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1년 6개월 연기)로 근로시간 단축 일정이 변경된다.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선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됐다.

기업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추가 단축일정은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됐다.

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악화와 고용감소, 근로자 임금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호,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최대 2년 연기...개정안 발의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