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디지털 포렌식 매뉴얼' 마련…인권보호·과잉금지·사전동의 원칙

청와대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받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인권보호·과잉금지·사전동의까지 '포렌식 조사절차의 3대 기본원칙'을 명문화했다.

청와대, '디지털 포렌식 매뉴얼' 마련…인권보호·과잉금지·사전동의 원칙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4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포렌식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원천 차단하되 아울러 디지털 자료 파기·반출 등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은 조사자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인권보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잉금지 원칙을 둠으로써 자료 수집은 감찰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사전동의 원칙을 통해 자료제출의 경우, 조사자가 조사 당사자에게 제출 거부가 가능함을 알리고 제출동의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다.

또 '사전승인→자료수집→자료분석→자료관리→자료반환'으로 조사절차도 상세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포렌식 조사는 반드시 자료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집되고 전체 저장매체를 조사하지 않고 필요한 파일이 선별돼 수집된다.

제출받은 자료의 파기나 외부기관 제공 요건도 명확히 적시됐다. 민정수석실은 감찰조사 결과, 비위혐의가 없거나 징계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면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파기하도록 명시했다. 외부기관으로의 자료제공은 △조사대상자의 원소속기관 요청시 △감찰대상인 비위혐의와는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에는 특별감찰반이라는 명칭을 15년 만에 감찰반으로 바꾸고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한 바 있다. 같은 달 24일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 개정령'이 공포됐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 관련 법령 및 적법 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관행에 따라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선택했고 이후 비위행위자의 무차별 폭로와 일부 언론 및 야당의 비판에 투명하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대처해왔다”며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