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총알 배달' 사라진다...푸드테크 업계 '환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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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배달 속도 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제도가 개정된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설계하면서 이른바 '총알 배송'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배달기사를 보유한 푸드테크 업계는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개정안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은 보호 받는 노동자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보호 대상자가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배달종사자와 관련해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배달 독촉 금지 방안을 담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30분 내 배달해 달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시간을 구체화해서 명시할지 배달 재촉을 막는 문구를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을 방침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2월에 간담회를 연다. 업계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한 뒤 입법예고에 나선다.

배달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고 있는 메쉬코리아에 따르면 배달기사들이 고객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천천히 오세요'다. 지난해 초 부릉 배달기사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3%가 이같이 답했다.

고용부는 플랫폼 업체에 배달기사 면허증 확인 의무도 추가한다. 다만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양하고 부담을 최소화한다.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구 지급 의무는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 생태계 특수성을 감안했다. 배달기사 상당수는 여러 플랫폼에 등록돼 있다. 주문 물량을 다수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어떤 업체에 의무를 부과할지 정하기가 어렵다.

배달 시장의 속도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홈쇼핑으로 대표되는 유통과 음식 배달 업계 중심으로 불이 붙었다.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빠른 배송을 회사 경쟁력으로 내세운 업체도 많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372명, 2016년 345명, 2017년 336명으로 줄었다. 반면에 오토바이 사망자는 2015년 75명, 2016년 80명, 2017년 81명으로 증가했다.

배달대행 업계 관계자는 “배달기사들이 속도보다 안전을 중시하도록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배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