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21세기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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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개최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100조원이 넘어섰다.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가 시작되고 빅데이터,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며 모바일 전자상거래 비중은 전체의 60%를 넘어섰다”며 “과거 PC통신 시대에 제정된 현 법규만으로는 21세기 시장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