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앤·NS·공영도 직권조사...TV홈쇼핑 업계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앤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매출 상위 4개사에 이어 새해 첫 달 나머지 3개사를 전수조사 대상에 올리며 홈쇼핑 업계 전반의 불공정행위에 칼을 겨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1일부터 공영쇼핑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같은 달 16일에는 NS홈쇼핑과 홈앤쇼을 3일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사에 재고 부담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갑질'은 물론 홈쇼핑 플랫폼 운영 전반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었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홈쇼핑 업계 전수조사 일환”이라면서 “특정 부분이 아닌 경영 전반에서 부당행위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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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을 대상으로 각각 5일간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 달 나머지 3개사에 각각 조사관을 파견하면서 홈쇼핑 총 7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매출·취급액에 따라 사전에 상위 4개사는 5일간, 하위 3개사는 3일간 조사기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협력사 민원이 급증하는 대형 유통 채널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8년 TV홈쇼핑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TV홈쇼핑 업계는 차분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업계 자체에서 부당행위를 줄이기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든 협력사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TV홈쇼핑은 지난 2015년 공정위 조사로 구두발주, 경영정보요구, 판촉비전가, 정액제 강요 등 행위가 적발되면서 시정명령과 총 143억6800만원 과징금을 처분을 받았다.

업계는 공정거래를 안착시키는 한편 협력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최근 업계 최초로 중소 협력사 4250개 판매대금 지급 주기를 10일에서 5일로 줄였다. GS홈쇼핑은 협력사 동반선장을 위한 상생펀드를 600억원으로 확대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