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 '머니백' 이벤트, 사업모델 베끼기 의혹...이자소득세 납부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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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 머니백 이벤트 페이지.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 머니백 이벤트 페이지.

연 10% 캐시백을 주는 비바리퍼블리카 '머니백' 이벤트가 논란을 빚고 있다. 다른 핀테크 기업 비즈니스 모델 베끼기 의혹과 함께 이자소득세 납부 논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바리퍼블리카는 연 10%에 해당하는 토스머니를 리워드 해주는 '머니백' 이벤트를 진행했다.

선착순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계좌 토스머니에 잔고를 충전해 놓으면 해당 금액 대비 최대 10%를 리워드로 주는 프로모션이다.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해 사실상 예금 이자와 같다는 광고문구까지 게재했다.

토스머니를 채워두면 1년 보유 가정시 총 10%에 해당하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내용 캡쳐
프로모션 내용 캡쳐

캐시백은 토스머니 잔액 기준으로 매일 0.183%씩 쌓이고, 7일마다 합산해 토스머니로 지급된다.

이 리워드 프로그램이 핀크가 출시한 '핀크 캐시백'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의혹이 시장에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비바리퍼블리카가 오히려 핀테크 스타트업 모델을 차용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질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간편 결제 관계자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다른 핀테크 사업모델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불 사업자가 이자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리워드 형태로 바꿔 내놓은 프로모션”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핀크 측은 사업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확인됐지만, 동종 기업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건 부담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자소득세 납부 여부 논란도 팽배하다.

리워드 프로그램이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의 100분의 14를 이자소득세로 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바리퍼블리카가 프로모션에 이 같은 세율 적용 여부를 아예 배제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바리퍼블리카)프로모션 사례라면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세금을 내야하고 한시적 프로모션이라도 예외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과세 여부는 좀 더 사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자소득에 대한 현행 규정 세율을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금융당국의 약관 심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비바리퍼블리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연간 이벤트도 아니고 이자 제공이 아닌 캐시백을 주는 한시적 프로모션”이라며 “현재 3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자소득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한시 이벤트이기 때문에 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