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최대 2500MHz폭 추가 확보····제3차 전파기본계획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와 용량을 갑절 확대하도록 총 2.5㎓ 폭 주파수를 추가 공급한다.

통신·방송·공공 등 주파수 용도에 따라 달랐던 분배체계를 '면허제'로 단일화하고 레이더와 무선충전 등 산업용 주파수도 지속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주파수 활용 효율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간 정책 로드맵이다.

3차 기본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전파산업 △전파환경 △전파제도 등 4대 분야 11대 과제를 2023년까지 실행한다.

◇5G 주파수 2.5㎓ 추가확보

과기정통부는 5G 트래픽 폭증에 대비, 총 2510㎒폭 추가 주파수를 공급한다. 현재 5G 주파수 2680㎒ 폭(저대역 280㎒폭, 고대역 2400㎒폭)을 포함, 5G 주파수 총량이 갑절 늘어난다.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 필수인 6㎓ 이하 저대역에서 510㎒ 폭을 신규 확보한다.

지난해말 와이브로 종료 이후 3월 회수가 확정된 2.3㎓ 대역은 총 90㎒ 폭을 5G 주파수로 용도를 전환한다. 2018년 경매에서 간섭우려로 포함되지 않은 3.4㎓ 대역 20㎒폭을 비롯 3.7~4.2㎓ 대역에서 최대 400㎒ 폭을 추가 확보한다. 2G 주파수 전환대역도 5G 활용을 검토한다. 6㎓ 이상에서는 24㎓ 대역에서 2㎓ 폭을 확보한다. 두 번째 5G 주파수 경매는 2021년 이내가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로봇 제어, 고정밀 위치측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공장용 주파수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레이다용 주파수, 무선충전용 등 산업용 주파수도 지속 발굴한다.

초연결네트워크 핵심인 5G 주파수 확대와 산업 용도 확장은 전파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융합산업이 활성화하도록 충분한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전파자원 확보가 전파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5G·UHD 대규모 연구개발(R&D)를 추진한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5만㎡)를 전파관련 기업과 기관이 활용하도록 전파클러스터로 조성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전파전문인력 1500명을 확보한다.

◇전파규제 수평규제로 전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분배 제도를 수요자 중심 수평규제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주파수 사용권을 '면허제'로 단일화한다. 사업면허(통신용), 일반면허(방송·공공용), 국가·지자체 면허(지역), 임시면허 등 절차가 일원화된다. 면허를 취득한 기관은 기존 복잡한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선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신용주파수에 대해서는 경매와 심사할당으로 분배하고 방송·안보·외교 등에 활용되는 주파수는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식으로 분배 체계가 달랐다.

주파수 제도 개편은 주파수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분배 방식이 면허제로 전환되지만 주파수 경제가치를 고려한 경매와 심사 절차 등은 유지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역시 현행 할당대가와 사용료로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장기과제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하는 전파 환경 조성을 위해 5G 기지국과 무선기기에 대해 선제적인 전자파 평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파 소통과 갈등조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기본계획은 전파 활용 범위가 통신을 넘어 다양한 혁신·융합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했다”면서 “초연결 기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표〉제3차 전파기본계획 주요 내용

5G 주파수 최대 2500MHz폭 추가 확보····제3차 전파기본계획 확정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