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지킨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지킨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을 위해 자율규제단체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는 협·단체를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해 소속 회원사가 개인정보를 점검·관리한다. 대한병원협회 등 12개 협·단체를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해 운영한다.

자율규제 활동 수행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해 단체별 활동수준에 따른 특전(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했다.

자율규제단체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회원사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 수행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제출 및 서류 등 검사'를 1년간 면제한다.

법위반으로 형벌, 행정처분,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해 자율규제 참여를 제한한다. 자율규제 활동을 소홀히 한 단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다.

자율규제 추진 의지가 있는 신규단체 확대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 회원사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법 준수 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규정 개정 후속으로 알기 쉬운 자율규약·점검표,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제공, 개인정보보호 교육·컨설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자율규제 제도 정착, 확산을 위해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신규 단체 발굴 등 내실 있는 자율규제 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