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수출실적 보고' 의무화, 2020년부터 집계된다

ⓒ케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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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가 수출 실적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2020년 6월부터 국내 제약업계 수출실적 통계를 한눈에 확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내 의약품 글로벌 시장 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 수출실적 집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시장 대상 의약품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20~30% 증가했다. 관세청 수출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한국 누적 의약품 수출금액은 22억1523만달러로 2017년 11월 16억9169만달러보다 30.9% 늘어났다. 중국 수출액도 약 20%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 의약품 수출액은 9608만달러로 전년도 8020만달러보다 20% 늘었다.

기존에는 의약품 수출 실적이 별도 보고되지 않아 통계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웠다. 관세청 수출입 실적 집계에서만 의약품 수출금액이 파악됐다.

올해부터 식약처는 수출실적 보고를 의무화한다. 제약사는 업체명, 제품명, 제제구분, 수출국, 수출실적 등 20개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의약품 수출 동향 파악,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제약사 수출실적 보고기한은 생산·수입실적과 동일하게 해당 연도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이다. 2019년 수출실적은 2020년 2월 9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그동안 관세청 자료를 활용해 의약품 등 수출통계 자료를 제공해 왔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각 제약사 수출실적을 취합해 식약처에 보고한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수출실적을 공개한다. 2020년 2월까지 집계, 이르면 내년 6월경 국내 의약품 수출실적을 한 눈에 파악하게 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제약사가 내수용 의약품 개발에 치중, 생산실적만 통계로 잡았는데 이제는 수출 실적까지 잡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복제약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 개량신약, 신약 개발 사례가 늘면서 미국,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수출 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진출이 각 제약사 주요 사업 목표가 될 정도로 수출 비중이 높아진다”면서 “20개의 구체화된 항목 보고 작업이 번거롭지만 업계 동향 파악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