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세액공제... 기지국 외에 교환국·전원 장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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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세액 공제를 기존 기지국 한정에서 교환설비, 전원장비, 제어장치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KT 광화문지사에서 엔지니어가 5G 네트워크 전원 및 케이블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세액 공제를 기존 기지국 한정에서 교환설비, 전원장비, 제어장치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KT 광화문지사에서 엔지니어가 5G 네트워크 전원 및 케이블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 투자 세액 공제 범위가 기지국 장비에서 전체 장비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조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 등에 전달했다.

조정안에는 5G 망 투자 세액 공제 범위를 당초 기지국 장비에서 5G 망 구축에 필요한 부대 장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5G 망을 구축할 때 기지국 장비는 물론 교환국, 전원, 제어, 전류 관련 장비 등 주요 장비가 모두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기존 기지국 장비와 동일하게 최대 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액 공제 규모는 484억원에서 65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 롱텀에볼루션(LTE)이나 3G 등 다른 망으로 전용되지 않고 5G 망으로 사용되는 장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기재부는 조정(안)이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7일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후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에 세제 지원 증대 실질 효과를 위해 부대 장비, 공사비 등 부대비용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사 또한 공사비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5G 세액공제... 기지국 외에 교환국·전원 장비까지 확대

기재부는 통신사로부터 5G 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 목록 전체를 확인하고 개정(안)을 재검토했다. 5G 망 구축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판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장비 범위를 결정하기보다 최대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세액 공제 대상 부대 장비는 5G 망 구축 과정에 필수적이다. 교환국 장비는 공중전화통신망(PSTN)과 이통 망 간 매개 역할로 가입자 회선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통화 도중 이동국의 통화 기능 등을 제공하는 만큼 중요하다. 전원 장치 또한 전체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기재부가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세수 규모를 모두 연초에 예상·책정해야 하는데 초안을 수정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고민을 일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 5G 세액공제 시행령 개정(안) ·조정(안)

5G 세액공제... 기지국 외에 교환국·전원 장비까지 확대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