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년 된 예타 제도…예산 낭비 막았지만 경직성·긴소요기간 문제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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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지금은 국가재정법에 관련 규정이 담겨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예타 제도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다. 객관적·중립적 조사를 바탕으로 재정사업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투명·공정하게 결정,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타 대상이다. 다만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문화재 복원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총 10개 사안에 해당하면 예타를 면제한다. 이번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23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사유에 해당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예타 대상 사업을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할 때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예타를 요구해야 한다. 사업 추진이 시급한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서도 예타를 요구할 수 있다.

예타는 효율적 재정 지출에 기여했지만 경직적 기준, 긴 소요시간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경직된 경제성 평가로 실제 필요한 사업마저 제동이 걸리고, 예타에만 평균 15개월이 걸려 시급한 사업이 계속 미뤄지기도 한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상반기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조정 등 거의 매년 허용된 범위에서 예타 제도 개선작업이 이뤄졌다”며 “이번에는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