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 관행, 개선되고 있지만…편의점 영업시간구속·위약금 문제는 더 커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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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거래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86.1%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편의점 업종에선 가맹본부가 영업시간 단축을 불허한 비율이 높아지고,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한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가맹본부(200개)와 점주(2500여개)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거래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2018년 기준 86.1%다. 2016년 64.4%, 2017년 73.4%, 2018년 86.1%으로 증가 추세다. 가맹점주가 평가한 거래관행 개선도 점수도 같은 기간 58.6점, 64.4점, 65.8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지난 2년간 가맹분야 갑을관계 대책이 전반적으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년 대비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줄고,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비율은 증가했다.

조사대상 기간 중 실시된 점포환경개선은 12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514건)보다 17.4% 줄었다.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108만원) 대비 36.2% 증가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본부 부담비율은 전년 45%에서 63%로 높아졌다.

이밖에 영업지역 침해 감소, 단체가입율 증가,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점 업종에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부문은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이다.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 가맹본부가 수용해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 비율은 8.2%로 전년(3.1%) 대비 5.1%포인트(P) 증가했다. 편의점 업종 가맹계약 중도해지 1148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289건으로, 부과비율이 전년(15.3%)보다 높은 25.2%로 집계됐다.

가맹분야 전체에서도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총 3353건으로 이 가운데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9.4%)이다. 전년(186건, 4.6%) 대비 4.8%P 증가했다. 위약금이 부과된 315건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편의점이 289건(91.7%)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외식업 16건(5%), 제빵 5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법 위반 응답분야, 의심분야 등은 직권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편의점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자율규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