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망중립성 원칙 5G에 맞게” ···연내 양자정보통신 종합계획 수립

과기정통부 “망중립성 원칙 5G에 맞게” ···연내 양자정보통신 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다시 검토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을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상호접속제도를 개선, 중소 콘텐츠 사업자(CP)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역차별도 해소한다.

양자정보통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을 창출하고, 방송·통신 분야 양대 기금을 통합해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총리 주재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원칙 검토' 방침을 명시했다. 이해관계자 대립이 첨예하다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던 과기정통부의 정책 방향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의 망 중립성 기조 유지를 전제로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망 중립성 원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주파수를 가상으로 분할해 폭과 속도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핵심 기술로, 기술 자체에 망 중립성 배치 요소가 내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통신사는 5G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종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원칙을 5G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과기정통부가 검토 입장을 밝힘으로써 5G 투자 및 서비스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상호접속제도도 손질한다. 트래픽 유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이후 중소콘텐츠 사업자(CP)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을 수용, 제도를 일부 개선한다. 중소 CP에 한해 상호접속 요율을 조정하는 등 조치가 예상된다.

다만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에는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협상을 위한 망 이용 대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수차례 지연된 양자정보통신진흥 종합계획은 연내에 수립한다. 양자 기술 3대 영역인 양자컴퓨팅·양자센싱·양자암호통신을 통합 육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양자 생태계 구현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일원화한다. 양 기금은 목적이 동일함에도 행정 편의상 둘로 나눠 '중복 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양대 기금 통합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유승희·김경진·변재일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사 주파수 이용 대가로 충당되는 양대 기금을 통신 복지에 활용, 통신비 부담 경감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통신복지 사용률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ICT 산업의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3조2000억원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