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공직자윤리법 혐의 '무죄'…업무복귀 여부에 관심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검찰 기소 후 공식 업무에서 배제됐던 지 부위원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협의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지 부위원장에 대해 “취업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시 법령상으로는 취업제한기관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 퇴임 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작년 8월 지 부위원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취업 당시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었고, 작년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 판결이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작년 8월 검찰 기소를 이유로 지 부위원장을 공식 업무에서 배제했다. 지 부위원장은 무죄 판결 후 김 위원장과 상의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6개월의 업무 공백이 메워질지 관심이다.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공정위 퇴직자의 불법 취업에 관여(업무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이 외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정위의 오랜 관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1심 판결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