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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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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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이 인하된다.

정부는 31일 2019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요율 및 환급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석유(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와 석유대체연료의 수급·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고, 일부 용도는 전부·일부 환급한다.

정부는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을 인하(24.242원/㎏ → 3.8원/㎏)한다. 열병합용 LNG의 수입부과금은 전액(3.8원/㎏) 환급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친환경 발전연료인 LNG 사용을 장려하고 유연탄 사용을 지양하고자 한다”며 “열병합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 친화적이므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부과금 환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이밖에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부과요율을 3.2%에서 2.9%로 인하한다.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금액은 작년보다 86만원 증가한 1476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