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에 시정명령 "게임캐릭터 상품 계약서 없이 하도급"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 캐릭터상품 제작이나 디자인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2015∼2017년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 목적물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하도급 업체에 줘야한다. 사업 이후 대금을 깎는 등 '갑질' 행위를 막으려는 조항이다.

넥슨 게임 '마비노기'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 게임 관련 위탁 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3건 위탁과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반드시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까지 늦게 줬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넥슨 판교사옥.(사진=전자신문DB)
넥슨 판교사옥.(사진=전자신문DB)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