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의료행위, 시술 관리감독 별도 규정 필요"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문신은 의료행위입니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해석에서는 문신이 의료행위로 간주된다”면서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제언을 했다.

몇 년 전부터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이 문신을 하고 방송화면에 등장하는 일이 많다. 예전에는 '문신'이 조직폭력배나 병역기피 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떠올랐다. 최근 문신 인식이 개선되면서 갈수록 시술자가 늘었다. 문신이 '반영구화장' 등으로 확대된다.

그는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줄곧 강조했다. 이세라 이사는 “국내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는데도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고 지적했다.

1992년 대법원은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영구적인 문신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 전염 우려도 있어 불법 문신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문신 방법과 형태가 다양하며, 이 중 고유한 의미의 문신시술 행위는 피시술자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문신 시술은 각종 부작용을 야기한다. 이 이사는 “피부를 통한 감염이 많다”면서 “감염증, 알러지성 피부염 등이 흔하다. 심지어는 피부암이 발생했다는 부작용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급성 통증과 출혈 발생 사례도 다수 있다. 문신은 감염 사고도 이어진다. B형 간염, C형 간염 외에도 드물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이 보고됐다. 그는 “문신을 시술할 때 안전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적정 교육과 관리감독 과정이 필요하다. 문신 시술 과정에서 위생, 해부, 생리, 심리, 법률 등 문제를 담당하고 이를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도 문신을 별도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미국과 프랑스는 문신을 공중보건법에서 규정, 일본과 대만은 의료행위로 분류한다. FDA는 문신용 염료를 색소 첨가제로 분류해 관리한다.

문신 관리를 위해 현행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이사는 “문신사 단독법보다는 의료기사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신 시술 관리감독 체계가 의료기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의료기사 법체계와도 통일성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지도감독 하에 문신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신 시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일정기간 교육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뤄지도록 정기적 위생과 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신규·보수교육을 법정단체에서 하게끔 만들어 철저한 사후관리를 담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합법적인 시술 기회를 주기 위한 방법도 제안했다. 이 이사는 “몇 개 문신관련 단체가 있고 이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사설인증서를 제공해왔다”면서 “사설 인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일정기간 교육을 한 뒤에 의료기관에서 문신시술을 하도록 특례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고 했다. 이들에게 2년 유예기간을 주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한다면 불법 문신시술자들에게도 길이 열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음지에 숨어있는 문신 시술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면서 “불법 문신행위로 관리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있던 이들에게 체계적 교육과 자격 기준 부여로 양지로 나올 수 있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