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동통신도 약정제도 개선해야

앞으로 유선상품 소비자 약정 기간이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케이블TV 등 방송통신 유선상품 약정 기간을 1개월 단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선상품 약정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으며, 다시 월 단위로 짧아진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입자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월 단위로 자유롭게 상품을 비교하고 사업자를 선택,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약정 제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서비스 이용 기간이 길어 혜택이 큰 반면에 해당 기간 사업자 변경이 불가능한 '록인 효과'로 소비자 권리가 제한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상호 편익성을 비교했을 때 전자보다는 후자 불만이 높아 정부가 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월 단위로 약정 기간이 바뀌면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가격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대전환이 이뤄지는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기회에 이동통신 약정제도도 제고해 봐야 한다. 이동통신 약정은 3년에서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1년이 기본이다. 25% 할인율을 주는 선택약정과 같은 제도는 워낙 혜택이 커서 사업자도 부담스러워 하는 실정이다. 유선상품 약정제도가 개선된 만큼 무선상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측면도 크지만 무엇보다 시장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이미 포화 상태다. 가입자가 전체 인구수를 넘어섰다. 더 이상의 가격 경쟁이 무의미해졌다. 가입자 빼앗기로 경쟁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마케팅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업자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가격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약정제도 개선이 최선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차선으로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유선상품과의 형평성도 감안해야 한다. 유선과 무선은 기업과 정부 입장에서 구분일 뿐 소비자 처지에서는 같은 서비스일 뿐이다. 경쟁 조건에 끊임없이 자극을 줘야 기업과 소비자 모두 정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