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규모펀드 구조조정 행정지도 재차 연장...3월 자본시장 '그림자규제' 법제화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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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규모펀드 정리 행정지도를 재차 연장했다. 2016년 첫 행정지도 시행 이후 세 번째 연장 조치다. 앞서 그림자규제 철폐 방침에 따라 금융행정지도 연장이 한 차례로 제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사업자 시장 점유율을 사전 규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사업자 시장 점유율을 사전 규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모델포트폴리오 자산배분 기준 등 그간 행정지도 형태로 이뤄졌던 각종 금융규제에 대한 법제화 여부가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자산운용사별로 50억원 이하 규모 소규모펀드를 5%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한 '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추가 연장했다.

2016년 2월 첫 제도 시행 이후 세 번째 이뤄진 연장 조치다. 소규모펀드는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도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의미한다.

금융위 측은 이번 행정조치 연장이 제도 개선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금융행정지도 연장이 한 차례로 제한되면서 행정지도를 통한 규제가 어려워진 만큼 법제화 등을 통해 규율할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부득이 추가 연장을 한 측면이 있다”면서 “법제화 등과 관련해서는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금융행정지도의 명시적 금융규제(법제화) 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이뤄진 소규모펀드 정리 행정지도 연장 역시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일환이다.

실제 금융위는 최근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을 마치고, 금융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운영실태 조사 및 현장점검을 다음달 중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지도 형태로 이뤄지던 각종 금융규제가 대거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달 26일로 존속 기한이 마무리되는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도 소규모펀드 정리 모범규준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추가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ISA 모범규준 역시 2016년 첫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된 규제다.

이 밖에 신탁형 ISA 계약 체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제한 등 자산운용업계의 각종 규제가 심의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역시 검토 대상이다. 행정지도 당시에도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인 만큼 법제화 대신 행정지도 방식의 규제를 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모범규준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해 같은 상품을 편입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상품에 대한 운용까지도 하나하나 정하는 방식의 규제는 제도 개선을 계기로 없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