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보고]이찬열,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안전규정도 정립”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법개정을 통해 새로운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정 보고]이찬열,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안전규정도 정립”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정의와 통행방법 등을 규정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은 이미 활성화됐지만 법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4년 3500대에서 2017년 7만5000대로 판매대수가 약 22배 증가했다. 사고 건수도 2014년 40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약 5배 늘었다.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수단 정의 규정이 없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함에 따라 차도 통행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개정안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운전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아 수요가 증가 중”이라며 “미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전자신문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의정 보고]란을 신설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물론, 상임위와 주요 발언 등을 선별해 독자에게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