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징역1년 판결 이유 '유흥으로 끝나지 않아서?'

사진=MBC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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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S.E.S. 출신 슈가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슈의 상습도박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그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반성할 것이다.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지예 변호사는 그의 처벌과 관련,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라며 "그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도박의 상습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이 정상 참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이유를 말했다

 

앞서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도 슈의 불법 도박 논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한 문화부 기자는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카지노는 합법이라서 단순 유흥으로 즐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습성이 더해지고 규모가 커지면 처벌을 받는다. 특히 중요한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그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9000만 원 규모로 상습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